<금오초중학교 운영위원회 제3기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금오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임 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붙임의 공고문 참고 나. 장소: 금오초중학교 행정실 다. 기간: 2024. 5. 23.(목) ~ 5. 27.(월) 15:00 ※ 공휴일은 등록 제외 ※ 기호는 입후보 등록순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2024. 6. 4.(화) (09:00~:15:00) 나. 선거방법: 전자투표(별도 안내) 다. 선출 위원 수 : 1명(초등 학부모위원) 라. 선거인명부 열람: 2024. 5. 31.(금) ~ 6. 3.(월),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2024. 6. 4.(화)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후보자 등록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