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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사전에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1. 4. 15.(목) ~ 5. 4.(화),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나. 경상남도 공보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