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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학 금지 및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김지수 등록일 2021.07.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등·하교시간에 교내에서 자전거를 빠르고 위험하게 타거나 이용 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보관소에 무질서하게 방치 등)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이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합니다(근거: 금오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5장 16조 3항 ‘등·하교는 도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험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통학은 금지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를 포함한 각종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하여 도보로 통학할 것안전수칙을 잘 지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가정에서도 꾸준히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학교에서도 더욱 각별히 지도하겠으니 학부모님께서도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적극 협조 및 가정 내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학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학교 정문과 후문 모두 도로와 인접하여 위험합니다.

▷ 학생 대부분이 자전거 이용 시 헬멧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도보로 등교하는 학생들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분실 및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간주되어 일반 차량 혹은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자전거 이용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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